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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강력 대응·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0~50만원 부과 처분
기사입력  2021/03/26 [09:37]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강력 대응·조치


[KJA뉴스통신] 장흥군은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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