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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7/10/19 [13:10] 최종편집    이기원

  
          

▲ 김용집 의원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증대를 위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을, 300명 미만인 공사 등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 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져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대립적인 노사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생관계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며“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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