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가 2015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58건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설·변경되는 중앙부처, 전남도, 시 자체 제도들 중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책자로도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각종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장애수당 급여, 쌀소득 직불금 지원 단가 등이 인상된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은 총 14건으로 일반행정 2건, 복지·보건 7건, 안전·환경 3건, 산업·경제 2건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시청 민원실 내 시민 편의를 위해 카페존이 설치되고, 시립 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 및 시설 사용료가 부과된다.
복지·보건 분야는 관내 거주 만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 1만원 인상되어 월 4만원씩 지급되며, 등록장애인에게는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월 1만 5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내 동지역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를 지원한다.
안전·환경 분야는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세대별 개별 용기를 이용하여 칩을 꽂아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범죄 취약지역과 백운산 4대 계곡 물놀이 위험지역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경제 분야는 예비 창업자와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진월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전 직원이 숙지하여 시민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