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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필로폰 마약 투약후 고속도로 운전 피의자 검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사입력  2017/10/18 [14:33]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전한 A(48세, 남)씨를 검거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경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방향) 17.2km 지점에서 순찰중 고속도로 갓길에 아우디 승용차가 위험하게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 확인했다.


 운전자 A씨는 눈이 풀려있는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반응이 없어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직감, 순천경찰서 마약수사팀과 공조 수사한바, 필로폰을 술에 타 먹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 B씨(61세, 남)를 추가로 검거하여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 중에 있다.

  전남경찰은 A씨와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유통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하선에 대해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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