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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화폐‘10%할인 판매’ 5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등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너지
기사입력  2021/03/22 [15:25]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나주시, 지역화폐‘10%할인 판매’ 5월까지 연장


[KJA뉴스통신]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기간을 5월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당초 3월까지 10%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품권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에 힘입어 얼어붙어있던 상권이 활력을 얻고 있어 이에 맞춰 할인율을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역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지정 가맹점 3071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9월 지류 상품권 단점을 보완해 출시한 나주사랑카드는 전용 앱 ‘CHAK’을 통해 별도 회비 없이 5월까지 10%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관내 지역농협 38개소와 우체국 17개소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설 명절연휴가 포함된 지난 1~2월 152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번 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등 200억원 규모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자금 역외유출 방지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10%할인판매 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농어민 공익수당, 상품권 10%판매할인 유지를 통해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나눔과 연대의 착한소비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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