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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월 1일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전년 대비 6.72% 상승, 4월 7일까지 열람 및 이의 제출 접수
기사입력  2021/03/22 [10:50]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청


[KJA뉴스통신] 장흥군은 2021월 1일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공시 주택 수는 12,991호이며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7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 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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