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나주시는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파악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자료로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중복 작성, 경작면적 미달자 등을 현행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올해 80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 농지원부 건에 대해 중점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점 조사하고 오는 12월 초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재 기준으로 정비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익직불금 수급 등 농업행정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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