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뉴스통신=변평윤 기자]
광주서부경찰서(서장 김영근) 수사과에서는 2014년 9월경부터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내에 “○○클럽”이라는 비밀클럽을 개설하고, 1만 여명의 회원을 모집, 음란물을 유포하고 총 3,500여만원의 영리를 취한 운영자 등 5명을 검거했다.
특히, 비밀클럽 “○○클럽” 운영자는 2014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음란물 유포 비밀클럽을 개설하여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물 유포를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했다.
비밀클럽에는 기존에 일반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포함하여, 최신 유행하는 VR(Virtual Reality) 기기를 통하여 360도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음란물(일명 우동)도 유포하고 있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비밀클럽은 자체 폐쇄 예정이고, 해당 클럽에 음란물을 다량 게시한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에 있으며, 이들이 음란물 유포한 파일 공유사이트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포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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