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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노동자 인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
기사입력  2017/10/13 [13:27]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 이기원 기자]


대창운수 노동조합 오병원지부장은 지난달 9월 25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마지막 운행 종료후 8시간 휴식을 취하게 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노동자 인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집회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개정해 버스업종을 조속히 제외시키고, 돈이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를 더 채용하라는 것이다”며 “특례개정과 법 위반을 단속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운수업의 장시간 운전 문제 해결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를 끝낸 사안이다”며 “이제 ‘죽음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례조항개정이 여ㆍ야간 정쟁으로 지탄받는 국회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의 안전이 바로 시민의 안전이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를 포함해 한 주간 최대 52시간 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버스등 특례업종은 노사간 협약을 통해 무한정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특례조항으로 인해 버스업종의 졸음운전ㆍ피로 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기사 인원확충은 필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올해 초 2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이 마지막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을 하라는 좋은 취지로 법 개정이 되었지만 국토부가 개정했던 여객법이 국토부가 방치하는 여객법이 되고 있으며, 근로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근무 교대 형태가 변경이 되면서 인원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연속근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여명이 넘고 치사율도 과속사고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중형버스운전자(격일제)의 경우 하루17~18시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 농도 0.05% 수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내몰려 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중 졸음을 경험할 확률은 55%로 1일 2교대 근무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해 중형버스운전자가 2일 연속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태반이며,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으로 근로를 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전자 인원 충원 문제를 시민의 안전과 운전기사의 과거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서 라도 하루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발이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인원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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