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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91%가 위반
기사입력  2017/10/13 [11:09] 최종편집    박기철
▲ 정인화 의원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20톤 이상 선박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 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설치의무 위반이 91%에 달하고 일부 선박은 현황파악조차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제세동기 구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의무 대상선박 6,220대 중 4107대만 설치여부가 확인되었고, 제세동기가 설치된 선박은 390대로 확인 선박의 9.4%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설치율이 낮은 선박은 내항화물선이었다. 설치대상 1,575척 중 470척만 설치여부가 확인되었고 확인된 선박 470척 중 5척만 제세동기를 갖추어 설치율이 1.1%에 그쳤다.

 

설치 대상인 연근해어선은 2,833척으로 59대의 제세동기를 설치하여 2.1%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외항화물선의 경우 1429척 중 421척에 대한 설치여부가 확인되었고, 그중 16대가 설치되어 확인선박 기준 설치율은 3.8%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준 1,542만 3천명을 수송한 내항여객선의 경우도 167대의 대상 선박 가운데 94대(58.1%)만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어, 10척 중 4척꼴로 제세동기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반면 외항여객선 제세동기 설치율은 100%에 달해 대조를 이루었다.
 
정인화 의원은 “심장마비가 발생할 경우 최초 4분이 환자 생명의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선상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제세동기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범 부처 차원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 2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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