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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 길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온누리 상품권 유통·정부 공모사업 응모 가능
기사입력  2021/03/16 [13:50]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KJA뉴스통신] 광주 광산구가 16일 조례를 지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조례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상권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광산구가 마련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바우처 사업 화재경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 지역의 상인 조직이 서류를 작성해 광산구에 신청하는 게 첫 번째 절차다.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

그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정부나 기관의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상점가’로 지정하므로 음식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골목상권은 지원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광산구의 조례 제정은 골목상권에 드리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의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정 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에서부터 경제활력을 일으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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