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시 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에서는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했지만, 도내 22개 시군 중 16개 시 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관실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는 시 군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전라남도 소관 부서를 통해 해당 시 군에 공문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현재 4개군(곡성, 고흥, 장흥, 신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 군에서 조례 개정과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시 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별 연간 5백만원 ~ 1억5천만원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평훈 교육협력관은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며 “학교의 공공요금 감면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데 좋은 양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