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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기사입력  2017/10/12 [12:43] 최종편집    박기훈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박기훈 기자]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의 불법영업행위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신고 식품업소 ▲바가지요금 ▲도로점유 영업장 확장 등이다. 동구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동판매대 및 푸드트럭 30여 개소에 대한 사전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축제기간 위생지도·점검활동도 병행한다.

 

   더불어 영업주들의 자율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취급여부 및 각종 식품보관상태 ▲무허가제품 사용·보관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청결상태 ▲개인위생 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충장축제 기간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람객들에게 청결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면서 “참여시민들과 방문객들도 되도록 신고 영업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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