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그동안 6 ․ 25전쟁과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2014년에 개정했다.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구례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면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청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 통장 사본을 갖추고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하는 미망인 유족수당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지급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유족은 올해 1월 말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을 즉시 군정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임기 내에 공약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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