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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형식만 갖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135곳 중 내부 출신 67%
기사입력  2017/10/11 [10:33] 최종편집    박기철

 

▲ 이용주 의원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내부통제 내실화와 공정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내부 인사나 권력・상부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많아 형식만 갖추고 제 식구 챙기기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1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총 135곳 중 내부 출신으로 구성된 곳은 90개 기관으로 전체 67%를 차지한 반면, 외부기관 출신은 39개 기관 28.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34곳의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외부기관 출신은 총 12명이며, 이 중 감사원 출신 5명, 검찰 출신 5명, 상급 및 유관 기관 출신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9개 기관 중 외부 출신자는 21.7%로 15곳만 임용했을 뿐, 대부분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임명되거나 기관장의 측근 및 선거공신,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출신 감사관 전직을 살펴보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은 감사원 출신이고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은 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하여 감사나 수사 시 방패막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경우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을 감찰관으로 임용하여 내부채용이나 다름없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주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교묘하게 내부 승진 및 내부 단속용으로 악용하거나 권력기관 등 출신자를 임용하여 감사나 수사 시에 이를 방패막이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며, “공무원 조직 내 비리나 문제점 등을 찾아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방형 감사관의 임용자격에 전직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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