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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3만3500원 감면 사실 알렸더니
광산구, 어려운 세대 4대 생활요금 감면 노력 ’눈길‘…1만522건 해결
기사입력  2021/03/09 [13:50]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KJA뉴스통신]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하는 4대 생활서비스 요금 감면제도가 광주 광산구에 뿌리내리고 있다.

광산구는 감면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감면이 가능하고 관련 절차를 돕겠다는 안내를 올해 초부터 해왔다.

안내 결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을 요청해 완료한 건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1만522건건. 총 금액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동통신 요금은 최대 3만3500원,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2만4000 원, TV수신료는 면제다.

광산구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새롭게 신청하는 주민에게 4대 생활서비스 요금 감면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감면 사각지대를 광산구에서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당사자의 신청만을 요구하는 제도가 이런 현상을 낳았다고 본 광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도록 더불어민주당에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동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4대 생활요금 감면 사각지대 해소는 광산구가 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전국 최초로 체결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의 산물이다.

협약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참좋은지방졍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업에서 주권자로 제도의 편익을 옮기고 시민의 권리를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알려드리고 몰랐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힘을 얻는다”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도록 표준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지역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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