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절도 및 납치 등 강력범죄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 위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을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상습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8조) 위반자 단속 특사경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록 및 전국 지자체, 경찰서, 세무과 통보 관리 등을 통해 지금까지 255건의 불법명의 자동차 접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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