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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9/29 [11:05] 최종편집    박기철

 

▲ 김경진 의원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결과 3가지 요인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중독’ 명칭을 ‘과의존’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2개년 간의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은 전년대비 1.8%p 완화되었으나, 잠재적위험군(4.5%p)이 크게 증가해 전체위험군은 2.7%p 증가했다.스마트폰 과몰입은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 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의 잘못된 이용습관이 청소년기와 성인기, 중장년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유아의 과의존 위험도는 성인보다 1.8% 높아  적절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부모가 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더욱 강한 대처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2세~18세 유아동·청소년의 과몰입시 부모 및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개월 미만 아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금지, 19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의 경우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청원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 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의무화 교육 대상기관 지정(현행법은 보육기관 중 유치원만 지정) ▲ 교육실시 및 실적 점검 ▲미 실시시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 누리과정 내 과의존 교육 내용 강화 ▲ 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맞벌이 부부 중가, 아동용 콘텐츠 확산 등으로 인해 부모가 아동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모바일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부모 상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단발성 특강만 개최하는 등 ‘수박겉핥기식’ 지원책을 펴왔다”라며 “본 개정안들을 통해 체계적인 정부의 실태조사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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