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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최저임금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9/28 [14:21] 최종편집    백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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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백진곤 기자]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은 28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임금 산정시 숙식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현물급여의 가액 산정 기준 및 산입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1,060원)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단기간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근로자에게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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