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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아이돌봄 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활동수당·교통비 등 직무수행 비용 지원
기사입력  2017/09/27 [13:48]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광산2, 국민의당)의원과 이미옥(비례, 민중연합당)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화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 내 보육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등 사업취지는 호평을 받았으나,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된 서비스 이용시간과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등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2015년부터 아이돌보미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사업수행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이에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제정돼 향후 광주시-수행기관-아이돌보미-서비스수요자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및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광주형 아이돌봄 종합계획 매년 수립 시행 ▲교육 및 홍보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태환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지만 돌보미 교통비 삭감, 열악한 처우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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