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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노동자 인원확충 필요”
대창운수 노동조합 오병원 지부장, 1인 시위
기사입력  2017/09/25 [11:42] 최종편집    이기원
▲ 1인 시위중인 오병원 지부장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대창운수 노동조합 오병원 지부장이  25일 오전 7시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병원 지부장은 1인 시위에서 ▲ 시내버스 노동자 휴무권, 연차사용권 보장 없는 장시간 노동 연속 근로 즉각 중단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로사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 즉시 폐기 ▲광주시청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앞서 시내버스 노동자 인원 확충을 즉각 시행 ▲ 중형버스 노동자의 연속근로를 즉각 중단 ▲ 표준연비제 도입 결사반대를 요구했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이야 말로 사용자의 노동자의 자유이용권이며 사고의 주범이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조항(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의해 버스노동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자 과로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올 2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보장,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 하게 됐다.
광주시내버스 일반 (정규직)근로자는 1일 2교대, 중형(비정규직)격일제 근로 여객법 개정에 따른 마지막 운행 종료 후8시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원충원이 절실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정되었으나 현 실정은 버스노동자 휴무권, 연차사용권 보장이 없는 상태다. 또한, 일부사업장에서 중형버스 2일 연속근로 문제도 있다.


광주시내버스 근로환경은 인원 충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하루속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 폐지해야 한다.


광주시청에서는 현재 시내버스 노동자 인원 충원은 재정 부담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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