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산구가 시민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내년까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됐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3층 이상인 의료시설 어르신·유아시설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이다.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시설 중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 시 옥외 피난계단이나 방화문 설치 등도 추가로 선택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성능보강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1동 당 최대 2,6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성능보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보강계획을 마련해 광산구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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