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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1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교부 신청서 제출 기한 2021월 3일 10.까지
기사입력  2021/03/02 [13:36]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 2021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KJA뉴스통신] 장흥군은 지난 2월 25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임업산촌분야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10일까지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금년도 산림소득사업은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을 합쳐 총 244임가에 1,786백만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표고자목의 경우 당초 3년 1회 군고보조로만 지원되었던 것에서 군비 사업을 추가해 3년 2회로 지원 보조 ⇒ 군비 보조 ⇒ 휴년으로 지원한다.

표고 재배사는 고온, 과습, 건조 피해 방지를 위해 산림청 표준 모델 상부 환기형인 ‘원목3형’으로 신축하는 것에 한해 지원한다.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도 자연재해 예방시설로 보완하는 것에 한해 지원된다.

노후된 비닐, 차광망, 개폐기, 파이프 등 단순한 소모물품 교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장비와 사업에 대해 전자입찰 또는 계약 대행을 통해 구입 또는 시공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 보조금 및 발생 이자 환수는 물론이고 환수 보조금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적용된다.

또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5년간 관허사업 및 행정수혜를 5년간 지원 받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 사업자께서는 반드시 달라지는 사항을 숙지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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