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순천경찰, 마트 상대 외상거래 사기범 검거, 구속
순천, 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800여만원 상당 편취
기사입력  2017/09/21 [14:08] 최종편집    이기원

 
전남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일정한 직업 없이 순천, 광양 일대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외상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남, 38세)를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

 

 A씨는 습득한 타인의 명함과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준비한 후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마트에 들어가 마트인근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직원들 물건을 사주어야 하니 외상거래를 하자”는 방법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순천, 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약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주로 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외상 구매한 후 다른 마트에 가서 이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충당했다.


 마트 인근 회사들이 흔히 마트에서 외상장부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습득한 명함과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흑백으로 인쇄를 한 뒤, 마트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 직원인 양 외상거래를 유도하여 마트 주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외상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트 등에서는 무심코 주고받는 명함이나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상 거래시 정확히 신분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