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장흥군은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0.05%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2억5천만원까지는 최대 7만5천 원, 6억원 이하는 최대 18만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해야 한다.
이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어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달라진 제도와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들이 지방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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