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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광주수영대회 성공개최 위해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
기사입력  2017/09/18 [14:24] 최종편집    박기철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은 18일 오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수영연맹과 선수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국 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개최권료 등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20억 원이 부과되고, 선수단과 심판 등에 대해서는 상금과 수당 등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30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과의 협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해당 조세는 모두 개최도시인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대회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세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 면세규정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광주시가 12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회조직위원회가 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행사인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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