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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결혼하면 5백만원 받아
장흥군 거주 미혼남녀에 결혼장려금 5백만원 분할 지급
기사입력  2017/09/14 [10:02]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10월부터 전남 장흥군에서 결혼하면 5백만원을 받게 된다. 장흥군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만혼과 비혼 사회 분위기 반전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백만원을 내건 장흥군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한다.

 

결혼 전 한명이라도 장흥군에 거주하면 되고,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장려금은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번 시책으로 장흥군은 지역 미혼남녀 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혼장려책이 출산으로 이어져 지역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장려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개정 중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오는 27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 군의회 조례 입법을 거쳐 10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 군수는 “인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지역의 미래 명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선택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4만명 지키기’에 나선 장흥군은 올해 7월 인구 4만선이 무너졌으나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인구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 8월 말 다시 4만명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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