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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추행 前 교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5/01/09 [10:4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전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재직중이던 학교 학생 B양을 학교 밖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고소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도민일보/최종화 기자

http://www.jndomin.kr/news/article.html?no=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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