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뉴스통신=변평윤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주택 1/2, 토지분) 9만5천817건에 230억원(주택분 76억, 토지 154억)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는 지난해보다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각각 2.59%, 5.36%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의 세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재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소유자이다.
재산세액이 1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 가상계좌, ARS(1899-3888),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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