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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자활사업 체계적 지원 빈곤탈출 도와
우승희 의원, 저소득층 자립, 자활 위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7/09/06 [10:09]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의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과 탈수급 등을 위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교육훈련과 자활사례관리, 취업알선, 창업 및 경영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자활기업을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자활참여자는 3,370명, 탈 수급율은 26%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와 탈수급률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발굴과 성공적인 자활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에는 지역자활센터 23개소, 자활사업단 201개소, 자활기업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빈곤 탈출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이번 조례제정이 자활사업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 자활기업 자립기반 확충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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