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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직원 언어폭력’, 광주 광산구의원 징계
기사입력  2017/09/06 [09:53] 최종편집    백진곤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진곤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5일 구의회 공무직 여직원에게 수년간 언어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제기된 A 구의원에 대해 경고 및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내렸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31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징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의회는 A 의원이 피해 여직원에게 사과한 점, 직원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위원 7명 중 2명은 A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논의 끝에 출석금지 징계 수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구의회에 진정서를 내고 3년 여간 공무직 비하 등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 절차 검토, 재발 방지책 마련, 보직 변경 등을 요구했다.


다른 직원들도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설문조사를 했고, 상당수 공무원이 일부 구의원들로부터 폭언·부정 청탁·논문 대필 요구 등의 피해를 봤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조는 “광산구의회는 인권의식도, 자질도 없는 일부 의원을 즉각 제명 조처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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