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광주 |
|
"정부 여당, 亞특별법 취지훼손 시도" | ||||||||||
박혜자 의원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삭제"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의도도 부족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조의무를 삭제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조항과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과 29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2006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특별법 제10조에는 `광주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또 특별볍 제41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통으로 삭제됐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법 제28조 7항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두건이나 발의됐다"면서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는 특별법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법안소위에 있는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12470&msection=1&ssection=2&page=1 |
||||||||||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