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이‘5 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4일 전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성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원은‘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국회는 5·18 진상규명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5·18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 법사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송부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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