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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연근해어선감척사업외 총 46개 사업
기사입력  2015/01/08 [16:1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신안군에서는 2015. 1. 8.부터 2015. 2. 27까지 50일간 2016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수산분야 40개, 해양분야 2개, 해운분야 3개, 허베이분야 2개 등 총 47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하여 2015. 2. 27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등 해양수산산업 관련 종사자는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바다-공지사항(360))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해양수산정보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2016년 사업량 및 소요예산 요구를 위한 것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6년에 정부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하게 된다.

 

군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061-240-8402~3)에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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