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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 ||||||||||
연근해어선감척사업외 총 46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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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서는 2015. 1. 8.부터 2015. 2. 27까지 50일간 2016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수산분야 40개, 해양분야 2개, 해운분야 3개, 허베이분야 2개 등 총 47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하여 2015. 2. 27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등 해양수산산업 관련 종사자는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바다-공지사항(360))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해양수산정보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2016년 사업량 및 소요예산 요구를 위한 것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6년에 정부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하게 된다.
군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061-240-8402~3)에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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