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제일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이달 1일부터 약정기간인 1년 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올해 시정 7대 기조 중 첫 번째, 안전제일도시 건설의 핵심 시책으로 적극 추진돼왔다.
한화손해보험(주) 및 삼성화재 시티즌 케어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이번 보험의 주요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시 최대 1천만 원 보상,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6백만 원 보상, ▲강도·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타 보험에 가입돼있을 시에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도 추가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한화손해보험(주)에 제출하면 된다”며“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061-339-7291)로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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