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기념문화센터 전경 ©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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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18 도청 항쟁지도부,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5.18민중항쟁 투사회보 들불동우회, 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민주적 공법단체설립 범추진협의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원 등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이하 공설위)를 구성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외형적으로는 지난 1월 5일 공법단체법률이 공표된 이후 순조롭게 법적 수순을 밟는 듯 보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한 공법단체설립추진위(이하 공설위)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로 밝혀져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6개단체들은 지난 1일 보훈처를 방문해 공설위 설립추진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법률이 정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임의단체로 규정되어 국가보훈처가 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각종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과 달리 신고서 또한 개인명의의 단순 민원형식을 취하는 등 보훈처 단체협력과에 정식 접수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언론을 기만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된 것.
이러한 불법유사단체의 5⦁18의 명의도용에 대해 5⦁18구속부상자회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강경대응에 나섰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법률이 정한 단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5⦁18동지들의 순수성을 해치고 공법단체 구성을 앞두고 이들이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이같은 불순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어 형사고발 조치 했다”며“5⦁18동지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작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유사단체 관계자들의 사기행각을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사)5⦁18구속부상자회장의 과거 전력과 비위 의혹에 대해“수십년 전의 과오를 들춰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과 사의 구분은 이뤄져야하는데 아쉽다”고 설명하고“언론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 역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국가보훈처는 ‘5⦁18 공법단체 설립 관련 기본 방향 안내’공문을 통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요청 절차를 (사)5⦁18부상자회와 (사)5⦁18구속부상자회의 양단체의 협의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오는 5일까지 마감인 공설위 신고접수 기한을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고 다음주 안에 양단체의 협의를 통해 임원 구성비율과 인원 등을 결정해 신고서를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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