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 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업 경영체 변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3월까지 농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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