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뉴스통신=백진곤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중소기업 창업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의 처리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28일부터 확대해 운영한다.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 사전심사청구제도로 가능했던 민원 8종을 13종으로 늘렸다.
광산구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을 이 제도에 새롭게 추가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주민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해당 민원의 이행 절차와 처리 여부를 사전에 알려준다.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힘쓰겠다”며 “주민의 시각으로 민원업무 절차와 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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