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