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015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13일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영암군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을 통하여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납세자는 연납을 통하여 10%의 세금을 절약하여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은 연납을 통한 재정수입의 조기 확보 및 체납이 방지되어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작년에는 1만 9천여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 납부 신청하여 자동차세 26억 6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의 39% 이상을 차지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올리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남은기간 만큼의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기한내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올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고지서는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현행 저금리 시대에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로 많은 군민이 납부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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