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건축허가 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 당해 건축허가로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건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군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전 및 피해 방지대책 요구 등을 가급적 수용해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억지성 의견 등은 배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와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등 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 전문 건축사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계 단계부터 준공, 건축물 유지관리까지 다양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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