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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의원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성화 방안’
기사입력  2017/08/18 [12:45] 최종편집    박기철

 
               

▲ 김경진 의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8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서울 송파구을)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고제상)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대학, 공공(연)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 추진 배경은 2016년 12월 20일 갑작스레 개정된 ‘소득세법’ 이었다. 소득세법 개정은 기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전환시켰고, 대학, 공공(연)이 기술이전을 통해 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되었다.

 

과거, 정부출연연구소 3개 기관이 각각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등 징수 처분 소송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갑작스럽게 개정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재웅 국장은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두 번째 발표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호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쟁점사항과 최근 개정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득세법 규정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김승호 변호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교수에게 귀속되며, 대학 등이 직무발명규정에 근거해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보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권리양도의 대가라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당 과기정위 간사인 김경진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은 오히려 대학, 공공(연)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공기술 도입을 통한 사업화 기회가 감소됨으로써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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