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장흥읍,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KJA뉴스통신] 장흥읍사무소는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가 할인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 이체 등 전자 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장용 장흥읍장은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라 생각한다”며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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