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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왜곡행위 근절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지만원 손해배상’ 사법 정의 환영
기사입력  2017/08/16 [14:22]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6일 광주광역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 및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윤장현 시장 등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행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법률대응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과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 ▲전두환은 518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진실규명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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