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 서구, 자동차세 1월에 먼저내고 할인 받으세요
신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999cc 경우 36,584원 공제혜택
기사입력  2021/01/13 [13:08] 최종편집    변평윤 기자

광주광역시_서구청


[KJA뉴스통신] 광주 서구가 2021년도 자동차세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며 전체부과 규모는 116,231대, 26,693백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 1.까지로 납기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작년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며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