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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
군민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
기사입력  2017/08/11 [13:36] 최종편집    박기철

 

▲ 보성군청 전경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및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 임야도면의 불일치한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전산화이전의 종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작성시기가 다르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현실경계 불일치와 지적, 임야도의 축척(지적1/1200, 1/1000, 임야1/3000)간 불일치한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40백만원 (도비50%)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현지측량 등으로 851필지에 대해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을 완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축척(1/3000)으로 작성된 야산개발, 경사지개발 등으로 불부합이 많은 지역이나 형질변경 되어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임야를 대축척(1/1200) 지적도로 전환하여 경계 불부합 해소와 1:1측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척일원화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종합민원과에 따르면“지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등을 확대 시행하여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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