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에 나선다.
북구는 이달부터 내달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88,452필지(사유지 70,375필지, 국․공유지 15,73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특성조사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410-6249~6251)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 정무용(☎410-6249)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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