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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부정수급자 방지 위한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7/08/10 [10:30] 최종편집    변평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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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변평윤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8월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이다.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등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아 통보된 공적자료를 근거로 자격변동 및 급여 감소, 증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공적지원(긴급지원 등)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이외에도 2017년 6월 신규로 입수된 공동 소유자동차로 인한 재산변동, 인적정비 등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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