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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류 위조,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병원 입·퇴원확인서 위조 보험금 청구
기사입력  2017/08/10 [10:21] 최종편집    장승일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장승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병원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해 7개 보험사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사문서위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입·퇴원확인서를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 위조해 작년  3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삼성화재보험사 등 7개 보험사에 제출, 청구하여 보험금 총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2013년 10월경 피의자 및 형제들의 명의로 보험을 집중 가입한 뒤, 그로부터 6개월 후 병원 명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3월경부터 개인채무가 늘어나자 1년 2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등에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고의 교통사고이용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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