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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데이트 폭력, 단순한 연애 폭력이 아닌 범죄
기사입력  2017/08/09 [11:10] 최종편집    kja뉴스통신


  

▲ 순천 남문파출소, 순경 서현주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

 

데이트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만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놓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어 신고나 도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폭력 사범은 4천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89명(4.3%)늘었다.

 


이에 따라 연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39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력 범죄로 변화 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대응하여야하므로 그대로 방치되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관자의 자세가 아닌 목격자로서의 진정한 신고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글/ 서현주 순경 (순천 남문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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